HOME > 미국산 육류의 안전성 > BSE Special
 
 
 
 
1. 미국의 소 산업 규모
현재 전세계 소 사육 두수는 약 13억두 정도로 추정되며 그 중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다음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사육 두수 규모를 가진, 단일국가로는 세계 제 1위의 쇠고기 생산국이다. 소의 사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은 텍사스(Texas), 콜로라도(Colorado), 네브라스카(Nebraska), 캔사스(Kensas), 아이오와(Iowa), 캘리포니아(California), 오클라호마(Oklahoma)등이다. 2008년 2월1일 현재 미국내 소의 총 사육두수는 9,670만두이다. 100두 이상의 사육규모를 가진 농가가 전체 사육 농가의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이들은 미국내 총 사육두수의 반 정도를 사육한다. 현재 미국내 1,000두 이상의 규모를 가진 비육장은 약 2,000개에 달하며, 이는 약 1,400만두의 비육 규모를 의미하며, 연간 약 2,350만두의 비육우를 출하한다. 미국의 연간 소 총 도축두수는 약 3,200만두이고 약 1,200만톤의 쇠고기가 생산된다.

2. 미국의 소 생산 시스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린 소를 도축하는 경우가 많으며 21개월령을 넘은 비육우가 도축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농무부(USDA)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내 비육우의 도축시 평균 월령은 16~17개월이다.

미국의 소 사육과정은 종축용 숫소 및 인공 수정을 위한 정자를 생산하는 종축업자의 손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쇠고기 생산을 위해 가공업자(패커)에게 출하되기 전까지 보통 다음과 같이 총 3단계를 거치게 된다.

(1)1단계 번식농가(Caw-Calf Producer): 이유기까지의 송아지 생산 단계로 추운 겨울을 피하고 충분한 사료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봄에 종부 시켜 늦여름에 임신하게 한다. 이후 10~11개월 지나 이듬해 봄(1월~4월)에 27~45KG의 송아지를 출산한다. 이후 송아지가 월령 6~8개월, 생체중량 160-270 KG 가 될 때까지 목초 등의 조사료로 사육하는 단계이다.

(2) 2단계 송아지 육성농가 (Yearling or Stocker operator): 월령 12~14개월, 생체중량 320~410KG의 비육용 거세우(Steer) 및 미경산우 (Heifer)를 생산하는 단계로 최근에는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번식농가에서 비육업자로 곧바로 출하되는 형태가 늘고 있다. 이때에도 사료는 목초를 주로 하고 보조적으로 곡물을 준다.

(3) 비육업자 (Feedlot operator): 고기의 연도, 수분함량 및 풍미를 위해 1일 2~3회 옥수수, 대두, 콩, 사일리지, 비타민, 그외 영양분을 혼합한 곡물사료로 사육하여 월령 16~20개월, 생체중 400~600KG될 때까지 비육한다. 일반 쇠고기 생산국과 다른 점이 바로 이 비육업자에 의한 비육 단계이다. 최근에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추세로 대규모의 기업 비육농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미국내 1,000두 이상의 규모를 가진 비육장은 약 2,000개에 달한다. 위의 3단계 과정을 모두 마친 소들은 다음 단계인 가공업자(패커)에게 출하된다.

 
 
3. 미국의 BSE 방어대책

미국의 SE 방어 대책은 BSE가 소의 감염인자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인식된 후인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내에서 사육되는 소들간의 BSE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방화벽은 1989년에 실시되었으며, BSE 발생이 확인된 국가로부터으 동물 사료, 동물 및 몇몇 종의 동물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또한 1990년에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는 BSE가 발생 하지 않은 국가로는 최초로 BSE 감시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후 13년간 BSE 양성 사레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과학적 연구에 의해 BSE는 육골분 사료를 사용하여 발생하며, 또한 BSE의 병원체는 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 외의 쇠고기, 우유 등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BSE의 원인이 되는 육골분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 BSE 발병 자체를 막고, 병원체가 존재하는 특정위험물질을 철저히 제거하여 식용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기초하여 다양한 방어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1) 보행불능소(Downer)의 식품공급망 유입 금지
보행불능소(Downer)란 농장에서 식육 가공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소에서 발견된 신경 증상을 보이는 소, 피로, 골절 등에 의해 기립 또는 보행 불능이 된 소를 말한다. 소의 생체 검사시 보행을 할 수 없는 소는 폐기 처분되며 식품 공급망에서 제외된다.
 
(2) 사료금지법
199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반추 동물에 대해 반추류 동물의 육골분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금지한 사료금지법을 시작하였다. BSE가 주로 BSE 감염 인자를 포함하는 육골분 사료를 섭취함으로써 소에게 전파된다는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연구 결과에 근거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의학센터(CVM: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가 사료 금지법 실시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실시하였고, 2004년 9월 당시 99.4퍼센트의 준수율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후 반추류 동물과 포유류 동물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이유로 금지 대상을 포유류 동물의 육골분으로 확대하였고 그 결과 거의 모든 포유류 단백질이 소 사료에 사용 되는 것이 방지 되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2008년 4월 25일 BSE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동물사료(애완동물사료포함)에 BSE 고위험소에서 나온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금지 최종법안을 공포하였고 공포된 최종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즉각 발효된다. 

최종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모든 동물의 사료로 사용이 금지되는 BSE 고위험소의 물질은 다음과 같다.

1. BSE에 감염된 모든 소의 전체 지육
2.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Brain)와 척수(Spinal cord)
3. 식용 목적의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검역을 통과하지 않은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육 전체
4. BSE에 감염된 소의 우지(tallow)
5. 불합격 물질에서 유래한 불용성불순물 0.15퍼센트 이상 함유한 우지
6. 불합격 소의 뼈에서 기계적으로 분리된(Mechanically separated) 지육

공포된 강화된 사료금지법은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포유동물의 조직에서 유래된 단백질 제품을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료금지법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이번에 추가로 그 대상을 모든 동물의 사료로 확대하는 것이다. 즉, BSE 고위험물질을 모든 동물의 사료로부터 배제함으로써 반추동물 사료와 비반추동물 사료의 제조과정에서의 교차오염 및 비반추동물 사료를 반추동물 사료로 잘못 사용하는 오류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미국내 소가 BSE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도를 더욱 낮추기 위한 것이다.

강화된 사료금지법은 2005년 10월에 이미 발표되어 그해 12월에 상정되었던법안을 고 여러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번에 최종적으로 공포된 것이다.     

 
(3) BSE 검사 중인 소의 처리 유보
BSE 검사를 받은 소에 대해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는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고 식품 공급망에 유통을 시키지 않는다.
 
(4)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특정위험물질(SRM)이란 BSE에 감염된 소에서 나온 물질을 건강한 소에게 주었을 때, 그 소가 BSE에 감염된다는 사실이 증명된 물질을 말하며, BSE의 원인이 되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축적되기 쉬운 부위를 총칭한다. 다음 특정위험물질(SRM)은 식품 공급망에의 유입이 금지되고 있다.
× 월령 30개월 이상인 소 : 뇌, 두개골, 안구, 삼차신경절, 척수, 척주, 등배신경절

× 월령과 관계없이 모든 소: 편도, 회장원위부
 
(5) 기계적분리육(MSM: Mechanically Separated Meat)
기계적분리육(MSM)이란 기계를 이용하여 뼈에서 근육조직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분리된 근육 조직이 척수 파편 등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식품공급망 또는 화장품의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6) 에어스터닝(Air-injection stunning:압축공기주입법)의 사용 금지
소의 두개에 압축공기를 주입하여 기절시키는 방법을 말하며, 뇌조직의 일부가 쇠고기 지육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대신 충격볼트(Captive bolt)를 사용한 기절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