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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축산은 미국의 B업체로부터 쇠고기 1 Container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CFR Seoul Warehouse, L/C at sight)하고, 부산에 입항한 본
물품을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냉동창고에서 통관하고자 한다. |
[단계별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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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에 검역시행장 직송 검역물 운송신청
(수출국 검역증 사본, B/L, Invoice 첨부)
→ 업체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상태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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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업자는 세관에 보세운송 승인 신청을 하고, 차량을 배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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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에 Original B/L이 접수되었을 경우만 출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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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 서류가 미착하여 O.B/L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L/G(Letter of Guarantee :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 받아 선사에
제출해야 함. |
| 입항료, 부두사용료 등 제반 수수료 지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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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결제 지연 등 사정상 컨테이너를 바로 운송시키지 못해 CY장기보관으로
인한 체선료(Demurrage)가 발생한 경우는 동 비용까지 지불해야만 출고가 가능하오니 선사별
Free Time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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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검사 성적서 작성 (관리 수의사)
한글표시사항(스티커)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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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검역소에 축산물 수입신고서 접수
(수출국 검역증, 육류검사 성적서, B/L, Invoice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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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대상 : 접수 당일 결과확인
정밀검사 대상 : 최소 7일 ~ 최장 18일 후 결과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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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된 검역증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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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교환방식)를 통해 관세청으로 그 내역이 전송되며
수신완료 시점이후 세관에 신고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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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
(세관 검사로 선별된 건의 경우 처리기간은 최장 3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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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세관 결재 후 제세 납부(신고 수리)시 출고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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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입항에서부터 수입통관 완료시점까지는 최단기간 5일 (평균 7일)이
소요되며, 정밀검역 대상인 경우는
검사기간 만큼의 추가 기간이 소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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