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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요령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와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된 국가 (수입가능 국가)로부터 수출국 검역증이
첨부한 무역관련 선적서류를 인수 받아 국내 검역 후 세관에 수입신고하는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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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 자격요건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사업장 관할 시 또는 해당 구청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허가필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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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절차도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사람은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사업장 관할 시 또는 해당 구청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허가필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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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절차별 상세업무 |
| 대부분의 축산물 수입업무가 보세운송을 통한 내륙지 창고 입고 후 진행되고 있으므로 내륙지 통관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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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역시행장 직송 검역물 운송 신청 (간이검역)
검역대상 수입물품의 보세운송을 위해 입항지 검역소에서 실시하는 콘테이너 검사로「별첨1」양식에 수출국 검역증과
수입관련서류(B/L, Invoice)를 첨부 하여 검역증 오류여부 및 해당 Container 상태 확인 (Container
No, Seal No, 온도게이지 등)
(2) 보세운송
검역시행장 직송 검역물 운송통보서를 첨부하여 보세운송업자가 관할 세관에 보세운송 승인신청
(3) 내륙지 냉동창고 입고
물품 입고시 한글표시사항(스티커) 부착작업이 병행되어지며, 창고의 관리 수의사는 제반 서류와 현품을 확인하고
육류검사성적서「별첨2」작성
(4) 본 검역 신청
「별첨3」의 축산물수입신고서 양식에 창고 관리 수의사의 육류검사성적서,수출국 검역증, 현품스티커, 한글표시사항,
수입관련서류(B/L, Invoice)를 첨부하여 관할 검역소에 검역신청을 함.
(축산물수입영업신고필 후 최초 접수건인 경우는 축산물수입영업신고필증과 사업자등록증, 국내유통 및 판매계획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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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검역을 요하지 아니하는 축산물
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축산물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축산물
②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물
③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이나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축산물
④ 관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으로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사용하는
축산물
⑤ 기타 검역원장이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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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종류 및 대상 ①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라 함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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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가 수입하는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
- 연구ㆍ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 (생산국ㆍ가공업소ㆍ제품명 및 가공방법이
같은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의 축산물 |
② 관능검사 및 그 대상
관능검사라 함은 제품의 성상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과거 정 밀검사실시여부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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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사대상중 검역원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 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세구역안에서 압류ㆍ몰수하여 검사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채취수거량(500g)의 10배 이하인 축산물 |
③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정밀검사라 함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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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 (가공장 최초 등록 후 수입되는 물품포함)
- 국내외에서 유해성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축산물
- 과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수입신고건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수입되는 경우의 축산물
- 수거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로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수입신고건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수입되는 경우의
축산물
- 관능검사결과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
-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있는 축산물 |
④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무작위표본검사라 함은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축산물에 대하여 검역원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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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정밀검사를 받은 축산물과 동일한 축산물
-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의한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
-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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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통관
수입신고는 관세청에서 정한 수입신고서「별첨4」와 가격신고서「별첨5」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수입신고서에
선하증권 부본 등 신고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신고한 물품의 검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물품은 검사없이
신고내용의 형식적. 법률적 요건만 심사하고 수리하지만,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를 한 후 신고수리를 하고 있다.
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 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관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한 경우나 원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해 주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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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 역
검역대상 수입물품의 보세운송을 위해 입항지 검역소에서 실시하는 콘테이너 검사로「별첨1」양식에 수출국 검역증과
수입관련서류(B/L, Invoice)를 첨부 하여 검역증 오류여부 및 해당 Container 상태 확인 (Container
No, Seal No, 온도게이지 등)
(1) 유통기간의 설정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이 완료된 시점(최초 가공일)을 기준으로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수입축산물의 경우에는
제조자가 정한 유통기간 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하기의 권장 유통기간과 달리 검역신고할 경우는 그 기간이 타당한 자료(실험증명서 및 가공업체의
공정과정 증명확인서 등)들이 검역신고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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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원 권장 유통기간
- 냉동육 : 24개월
- 냉장육 : 우육 (90일), 돈육 (45~55일)
- 최종유통기간이 현품에 표시된 경우는 유통기간 만료일 |
(2) 수출국 검역증
수출국의 검역증은 국내 수입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검역이 보류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인수 전 양국 위생조건에 명기된 부합된 사항들의 기재가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도축기간 및 가공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Container No 및 Seal No, 선(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검역증 발행일자, 발행장소 및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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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 관
현재 관세청의 관세심사정책은 선통관 후, 사후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관련업체들의
철저한 사후관리 심사에 대한 대비가 중요시되고있다.
예전과 달리 관련기관과의 전산자료 공유 등 현대화되고 조직적인 업무 시스템을 통해 과세가격의 정확성은
기본으로 수입대금의 결제상황 심지어는 거래 가격의 타당성 여부에 이르기까지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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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륙운임공제
축산물 수입업계의 계약 특성상 대부분의 가격조건이 CFR(CPT) SEOUL WAREHOUSE로
B/L이 발급되면서 운임에 국내 내륙운임(부산 → 내륙지창고)이 선지불되어 있어, 수입신고시 이를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법에서는 동 금액을 외국 국적선으로 운송된 경우는 국내 운송 업체에 지불하기위해 선사대리인이
선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적선으로 운송된 경우는 선사가 국내운송업체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과 그 내역을 요청하는 등 동 금액이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만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신고시 관련 자료 구비에 유념해야 한다.
(2) 원산지 표시
우육과는 달리 돈육의 경우 해외공급처의 다변화로 국내 수입자의 요청에 의한 BOX 제작 등 원산지
표시는 되어있으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해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출고금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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