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장(BQA)프로그램

소고기 품질보장 프로그램이란?

1982년에 미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미국산 소고기의
균일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의 85%가 넘는 미국의 소고기
생산자들은 소고기 품질보장(BQA: Beef Quality Assuran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소고기 생산농가들이 품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준수하고 있다. 생산 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공급하고 생산자들에게는
더 나은 관리를 통한 판매가치 증가로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이다.

BQA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자들과 비육장 관리자들은 엄격하게 규정된
기준을 따라 생산 시스템을 관리하며 더불어 생우관리 및 사료구매 등 생산 과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받게 된다.

BQA 주요내용

  • 생산 과정 전반에서 동물복지 차원에서 가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 차원에서 각종 시설물과 자연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매뉴얼화하여 제시한다.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와 도축장의 모든 직원들은 이를 위한
    교육에 참여하여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증명서를 갱신해야 한다.
  • 가축을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다룸으로써 가축의
    스트레스나 고통을 최소화한다.
  • 가축을 다루는 법, 사료의 종류, 사료를 주는 방식과 횟수, 사료와 함께
    급여되는 영양소, 투여할 수 있는 약물 및 투여 방법, 동물의 건강 유지를
    위해 주의할 점, 축사 관리 기록 및 방법 등 가축을 키우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이 총 망라되어 있다.
  • 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연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하고 있다.

각종 보장 프로그램

내용
소고기 품질보장프로그램
(Beef Quality Assurance Program)
안전하고 위생적인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1987년부터 미국 소고기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 동물용의약품의 적절한 취급과 관리 및 저장, 약품의 주사와 처치, 잔류물질검사, 동물의 관리와 취급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시
- 미국내 소 생산농가 90% 이상에서 시행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199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었고 식육산업에는 1996년에 의무적용 되었고 가공공장의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추진되어옴
규모 종업원 500명 이상 도입시기 1998년 1월 26일
종업원 10명 이상 500명 미만
내지는 연간매출 250만달러(약 30억원) 이하
1999년 1월 25일
종업원 10명 미만 2000년 1월 25일
생산농가를 위한 육우관리규정
(Produce Code for Cattle Care)
건강한 소의 생산을 위해 1996년부터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육우관리규정’ 제정
- 소의 건강 및 후생을 위해 충분한 사료와 물 공급
- 소의 집단 질병 감염 방지책 시행
- 안전하고 인도적으로 사육 및 이동할 수 있는 시설 마련
- 소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관련 담당자 교육 시행
인도적 도축법
(Humane Meat packing Process)
1997년 FDA는 포유동물의 조직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반추동물에게 급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반추동물 사료금지 최종 법률을 미연방정부 관보(Federal Register)에 고시. 물론 반추동물 사료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미국에서 BSE가 발생한 적은 없었으나 FDA는 미국 내에서의 BSE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에 미치는 위험도를 최소화 하고자 이 반추동물 사료금지법을 즉각 발효. 이후 2008년 4월 강화된 사료금지법을 공포, 모든 동물의 사료로 BSE 고위험소의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즉, BSE 고위험물질을 모든 동물의 사료로부터 배제함으로써 반추동물 사료와 비반추동물 사료의 제조과정에서의 교차오염 및 비반추동물 사료를 반추동물 사료로 잘못 사용하는 오류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미국내 소가 BSE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도를 더욱 낮추기 위한 것이다.

소의 사육과정에서의
항생물질(Antibiotics)
및 성장촉진제제
(Growth promotants)
의 책임 선별 사용

내용
항생물질이란 무엇인가
(Antibiotics)
  • 일명 항균제(Antimicrobials)라고도 알려져 있는 항생물질은 주로 동물의 세균감염증의 치료용으로 사용.
  • 특히 소에게 투여될 목적의 항생물질은 건강하고 안전한 소고기의 생산을 위해 소의 감염 예방을 비롯해 건강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역할도 함께 하며 엄격한 검사과정을 거쳐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음.
항생물질의 안전한 사용
  • 항생물질 생산자들 및 관련 수의사들은 사용되는 항생물질의 효과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소의 세균 감염증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FDA에서 규정한 최소분량의 항생물질만을 사용하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임.
  • 이를 위해 1980년대부터 소고기품질보장프로그램에는 소 사육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항생물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법 관련 교육과정이 포함.
    이와 관련해 미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1967년부터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NRP)을 시행해 미국내에서 소비되는 소고기를 대상으로 항생물질을 비롯한 각종 화학물질 잔류물질 검사 실시.
성장촉진제란 무엇인가
(Growth Promotants)
  • 동물용 의약품의 일종으로 작은 고형의 환 모양으로 주로 소의 귀 뒤쪽에 주입.
  • 여기에서 나온 아주 낮은 농도의 호르몬이 체내에 흡수되어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 주입된 후 약 2-3주간 효과가 지속되는데, 보통 비육기간이 3-5개월이므로 소고기 가공공장에 출하되는 시기에는 소고기에 잔류하는 것은 거의 없음.
  • 또한 성장촉진제가 주입된 귀 뒤쪽은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폐기.
소고기에의 성장촉진제 함유
  • 1995년 미시건주립대학의 실험에 따르면, 성장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소에서 생산된 3온스 분량의 소고기에의 에스트로겐(대표적인 성장촉진제)의 농도는 1.3나노그램이었으나, 성장촉진제를 사용한 소에서 생산된 같은 양의 소고기에의 해당 물질 농도 또한 1.9나노그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보통 식품에도 이 에스트로겐이 다량 함유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같은 양의 우유에 11, 감자에 225, 콩에 340나노그램등 소고기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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