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의 안전 관리 시스템

  • 국내로 수입시의 체크

    한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모두 보건복지부등 관련 정부기관이 정해놓은 각종 식품위생법 기준에 맞아야 한다.
    우리가 먹고 있는 육류도 국내산과 수입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물론 미국산 육류도 마찬가지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수입식품은 수입시에 공항이나 항구등에 있는 검역소등에서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다.

    공장에서의 검사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상품이 수입되는 시점에 처음으로 식품위생법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검사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수입되기 이전부터, 수출국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은 후
    국내로 유입되는 시점에 수입해도 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검역소에서의 검사

    공항 또는 항구에 있는 검역소에서는 수입이 예정된 육류에 대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한다.
    먼저 수입자가 제출한 수입면장 또는 위생증명서를 심사하고, 수입 예정된 육류가 식품위생법에 적합한지, 실제로 도착한
    화물인지, 수입면장에 기재되어있는 물건과 일치하는지 등을 심사한다.

    또 수송 도중 사고여부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손상등이 없는지도 심사한다.
    이때 혹시 서류상 의심되는 점이 있거나 수입면장과 다른점이 있다거나, 처음으로 수입되는 물건이거나, 혹은 운송중의 관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품을 수거하여, 검사가 실시된다.
    그 이후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화물은 반출되지 않는다.

위반은 없었는가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수입업자가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생산지의 위생사정 또는 과거의 위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식품에 대해서는 해당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등을 하고 있다.

보다 확실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식품위생의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명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감시 및 검사체제를 보다
엄격하게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입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검사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화학물질의 잔류 및 미생물수등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것은 수출국의 위생사정 또는 과거의 위반사례등으로부터 위반의 가능성이 낮은 식품 또는 성분 규격등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으로 화물의 반출을 금지한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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