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의 안전 관리 시스템
-
동물용 의약품의
적정사용과 잔류대책소나 돼지도 몸 상태가 나빠지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에는 병원에 수용되어 사람과 마찬가지로
치료약이 투여된다. 경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또는 건강 조절의 목적으로 투여되는 의약품도 있다. 소나 돼지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도 인간의 약처럼 많은 종류가 있는데 잘 알려진 것으로는 항생물질 또는 항균제, 그리고 기생충 구제제가 있다.
동물용 의약품은 FDA의 규제를 받는다.
FDA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승인에 따라 각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방법을 정한다.
이러한 사용 방법에는 동물의 체중에 따라 어느 정도 양 이상의 투여 금지 혹은 장기간 투여 금지등과 같은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또 성장한 후에 사용되는 약에는 투약 후 몇 일 이내에는 상용으로 도축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육류에 의약품이 잔류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 기간을 ‘휴약기간’ 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약품들은 모두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여되지만 축산업자도 어떠한 약을, 왜, 언제, 얼만큼
사용했다라는 것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 -
미국의 동물용 의약품
감시체제미국에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실태에 관하여는 FSIS가 NRP에 따른 모니터링과 공장내의 속성테스트를 통하여
엄격한 감시를 하고 있다. 항균물질의 잔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의 관리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잔류불가’라고
규정되는 이른바 ‘제로규제’와 또 한가지는 ‘기준치를 정하여 이를 준수’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모두1968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스윈 보고서 (에딘버러대학의 스윈박사가 이끈 조사위원회 보고) 및
1968년 FAO/WHO합동 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JECFA: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의
보고를 기초로 UN에서 채용한 규제조치이다.
얼핏 보기에는 ‘잔류불가’쪽이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방법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없다. 항생물질을 중심으로 한 항균제가 잔류하면 안된다는 것은 인간의 몸에 항균제에
대항하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스윈 보고서는 30년전의 것이지만 그 이후 사람의 건강에 관한 과학적인 평가가 국제적으로 확립되었고,
항균제에 대해서도 사람의 건강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잔류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분석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로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 점도 있다. -
농약에 관한 규제와
잔류농약대책농약은 ‘연방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FIFRA)’과 ‘연방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FDCA)’ 이라는
두 가지의 법규에 따라 규제되어 진다. FIFRA는 농약의 등록과 적정한 사용방법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FFDCA는
식육과 사료작물에 대한 잔류기준의 설정에 관련된 규칙을 정한다.
사료작물의 재배에는 살충제나 제초제등의 농약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면실처럼 원래 식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가축이 사료작물에 잔류한 농약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료는 물론 사료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작물에 사용되는 농약을 한정시키고, 동시에 적정한 사용방법과 수확물에 대한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가축이 농약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처럼 농약의 등록과 잔류기준의 설정은 전부 EPA가 하고,
‘연방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FIFRA)’에 기준하여 사료작물 재배농가를 엄격하게 감시, 지도하고 있다.
50여개가 넘는 농약이 상용이 승인되어 있으며 각 농약마다 사용대상 작물과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다.
수확된 사료작물에 대하여는 FDA가 매년 모니터링을 하여 농약의 잔류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
육류의 농약잔류기준
미국에서는 가축이 사료작물에 잔류된 농약에 의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료작물에 잔류농약기준을 정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육류에 대해서도 잔류농약기준을 정하여 감시를 하고 있다.
육류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은 사료작물의 사용이 승인되어있는 농약뿐만이 아니라 대두나 옥수수 등의 식품이
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또한 가축의 음용수 및 토양등의 환경에 의한 농약 오염등을 고려하여 수많은 농약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육류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의 설정은 ‘연방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FDCA)’에 근거하여 EPA가 하고 있다.
실제의 잔류검사는 주로 FSIS가 ‘연방육류검사법(FMIA : Federal Meat Inspection Act)’에 따라
NRP(National Residue Program: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에 의하여 하고 있지만 FDA도 FFDCA에 기초한 독자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다.
FDA에서는 미국산 육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수입육에 대하여는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